한나라당은 내년 7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기존의 산업연수생제와 병행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법을 조속히 제정,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 최병렬 대표는 17일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국회 환노위 간사인 박혁규 의원과 산자위 간사인 신현태 의원,외부전문가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태희 비서실장이 전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