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 법정관리때도 '채권할인' ‥ 채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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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채권단은 이 회사를 법정관리에 넣을 때도 캐시바이아웃(CBOㆍ채권할인매입)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등 CBO를 선호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채권단 공동관리체제 때와 마찬가지로 CBO를 신청, SK글로벌 채권을 털어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18일 "법정관리 신청시 재판부에 제출하는 사전정리계획안에 CBO 실시계획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사전 정리계획안에는 CBO 가격과 한도만 명시하고 실제 신청은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CBO 가격은 종전 채권단 공동관리 때 적용했던 30%보다 2∼3%포인트 낮은 27∼28%가 될 것"이라며 "이번 CBO에는 채권단 공동관리 당시 구성원이 아니었던 비협약채권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CBO를 실시하면 SK글로벌이 갖고 있는 현금중 상당금액을 채권매입대금으로 써야 하는 만큼 나머지 채권에 대한 상환기간을 '거치기간 없이 8년간 균등분할상환'에서 '4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