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반수 동의 거쳐야 체포 가능 ‥ 정대표 '사전영장'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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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대철 민주당 대표는 현역 의원 신분으로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어서 일반 피의자 처리 절차와는 달리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신병처리가 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에는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일단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이를 국회의장에게 보내야 한다.
국회의장이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회기가 아닌 경우는 현역 의원이라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 없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는 오는 31일 종료하고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소집이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정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이 국회 동의절차 없이 발부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