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0:37
수정2006.04.04 00:41
법무부는 최근 성남 일화 프로축구단 소속 라티노프 데니스 선수(26)의 귀화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일반귀화 신청을 한 데니스 선수에 대해 귀화신청 경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귀화 적격심사 등을 벌여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하려면 민법상 성인으로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생계능력을 갖추고 소정의 국어능력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