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골프] '우산 받친채 스트로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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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가 한 손으로 우산을 받치고 또 한 손으로 퍼터를 잡고 스트로크하는 것은 허용된다.
골프규칙은 플레이어가 '자기 이외'의 누구한테서도 자연현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뿐,자기 자신이 보호하는 것은 괜찮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하는데 캐디가 우산을 받쳐들고 햇볕이나 비를 막아주는 것은 안 된다.
이는 '원조'가 되어 스트로크플레이에서는 2벌타,매치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敗)가 선언된다.
한편 짧은 거리의 퍼트를 할 때 플레이어가 한 손에 깃대를 뽑아들고 다른 한손으로 스트로크하는 것도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한 볼이 깃대에 맞을 경우는 2벌타의 벌칙이 부과된다.
<규칙 14조2항 및 17조3항a,재정 14.2/2>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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