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충청권에 들어설 신행정수도의 추진체계 및 난개발.투기억제 대책 등의 밑그림이 마련됐다.


정부는 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후보지를 비교.평가해 하반기 중 최종 입지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행정수도 건설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난개발·투기 방지대책=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은 물론 주변지역까지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키로 한 것은 난개발과 투기방지는 물론 장기적으로 인구증가에 대비해 유보지를 비축하기 위한 이중 포석이다.


예정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주변지역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시점(2010년)까지 시가화조정구역(한시적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토지 보상가 산정 기준시점도 통상보다 1년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가 정해진다.


또 후보지 선정단계부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체계=대통령 직속의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가 △예정지와 주변지역 지정 △광역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승인 △행정기관 이전계획 확정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총괄기능을 맡게 된다.


또 추진위원회가 관리·운용하는 특별회계가 설치돼 정부청사 매각대금과 타회계 전입·차입금,채권 발행,수익금,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한 뒤 부지 매입,청사 건축,기반시설 설치,차입금 상환,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및 출자 등에 활용하게 된다.


◆개발절차=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후보지를 지정하면 개발은 경주보문단지처럼 국가가 직접 추진하거나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맡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신행정수도의 명칭과 위치,면적,인구·토지이용계획 등을 담은 개발 및 실시계획을 만들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들일 때 각종 조세와 부담금이 감면 또는 면제되며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가 지원된다.


전기·가스·통신 등은 공급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망과 과제=정부가 일정대로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내년 2월말까지 행정수도 후보지를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4월말 국회에 제출해 놓은데다 내년 총선 등과도 맞물려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올해말까지 행정수도 입지선정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내년 2월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여론 수렴 과정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방침을 공약으로 당선돼 1차 검증을 받은데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중대사인 만큼 국민투표 등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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