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0:46
수정2006.04.04 00:49
한나라당 소장·개혁파 의원 25명은 현역 지구당위원장은 물론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5년간은 해당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 상향식 공천과 관련,각 지구당 대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을 차단하기 위해 지구당위원장과 공직후보자를 분리하고 지구당위원장은 지구당 관리자 기능을 맡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주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0여명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당 경선서 탈락한 후보들이 이를 불복해 '본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안을 제출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