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전쟁포로로 붙잡힌 미군들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미 행정부에 대해 이라크 재건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약속한 이라크 동결 자산 14억달러중 거의 절반가량인 6억5천만달러에대한 이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리처드 W. 로버츠 판사는 19일 걸프전 전쟁포로 미군들이 제기한 소송 심리 이후 행정부에 추가 보고서가 제출되는 열흘동안 이라크 자산의 이전을 일시 정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존 W. 스노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몰수하거나 정부에 귀속돼 뉴욕연방준비은행 특별 계좌에 보관돼 있는 이라크 자산의 일정 금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라크 재건을 위하여 이전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19일 "이라크 재건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아니며 이것은 전쟁포로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러나 이 동결 자산에 대해 의회가 결정했으며 우리는 이것이 행정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뉴욕 계좌에 보관돼 있는 이라크 자산 14억 달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전을 제한하는 지시는 향후 이라크 정부의 운용비용으로 예정돼 있는 자금의 이라크 이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로버츠 판사는 지난 9일 미군 전쟁포로 17명과 이들의 가족 37명이 걸프전당시 고문 등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총 9억5천900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