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코스닥시장 M&A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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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1일 내놓은 '코스닥시장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실기업의 퇴출 가능성을 사전 경고,M&A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M&A 절차상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조치만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M&A 활성화의 핵심 사안인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주식 맞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 등에 대해 당국의 보다 분명한 입장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에 밝힌 방침을 통해 부실기업에 대해 사실상 M&A를 독려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사업연도 중 경상손실을 낸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런 상태가 2년간 이어지면 퇴출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이같은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허노중 코스닥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경영실적이 나쁜 기업에 대해 퇴출 경고를 함으로써 새 활로를 찾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초부터 시행될 이 규정을 현 상황에서 적용(작년 경상적자,7월18일 현재 시가총액 50억원 미만)할 경우 대동금속 대경테크노스 엠바이엔 국제통신 솔빛텔레콤 등 11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 30일 이상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도는 기업 가운데 경상적자를 낸 업체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실무 차원의 M&A 저해 요인으로 지적됐던 지분 변동,소규모 합병 관련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금지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특수관계인과 5% 이상 주요 주주에 한해 발행주식의 0.1% 범위 내에서 매각을 허용한 것이 그같은 사례다.
신주 발행이 총 주식 수의 5% 미만으로 이뤄지는 소규모 합병시 지분변동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결산재무제표도 받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M&A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제 문제와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M&A 무산 이유가 대부분 이 문제들 때문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허 위원장은 "세제와 주식매수청구권 문제는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에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