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社 물류센터 "억울합니다" ‥ 지자체 허용 식약청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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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업체의 물류센터는 식품보존업인가,식품운반업인가?'
삼성에버랜드와 아워홈,엑소후레쉬 등 3개 식자재 공급업체가 같은 법률을 놓고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린 중앙부처(식품의약품안전청)와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식약청이 22일 "삼성에버랜드 유통사업부 2개소,아워홈 3개소,엑소후레쉬 2개소 등이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보존하는 영업을 하면서 냉동·냉장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식약청은 "식자재 공급업체 물류창고의 경우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식품보존업 신고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들은 "지자체들은 '식자재업체의 물류센터가 급식소에 들어갈 식품을 잠시 보관만 하기 때문에 물품을 보관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창고업(보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수차례 내렸다"며 반박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