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는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사이에도 대세로 자리잡은 상태다. 삼성 LG 포스코 KT 한화 금호 등이 올들어 사무직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에 들어갔고 이수화학 나우콤 삼천당제약 경농 신풍제약 등 중견 기업들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주5일 근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주44시간을 기준으로 연ㆍ월차 휴가를 활용해 토요일을 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엄격한 의미의 주5일 근로 형태는 아니다. 노ㆍ사ㆍ정이 주40시간을 전제로 도입방안을 논의 중인 주5일 근무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주5일 근무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오티스LG 동양에레베이타 한국오므론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여기에 최근 금속노사 산별교섭으로 오는 10월부터 단체협약상 주5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한 한국프랜지 등 56개사가 있다. 주5일 근무제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현재 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 및 금융권의 근로 조건이나 형태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토요일은 연차나 월차를 이용해 쉬는 날이 아니라 일요일처럼 법정 휴무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들은 연ㆍ월차 휴가수당과 휴일 근로수당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노ㆍ사ㆍ정의 주5일 근무제 협상 결과에 따라 연간 휴가일수 및 휴가수당, 생산직의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점치기는 어렵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