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0:55
수정2006.04.04 00:58
경찰이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판단을 내리고 핵심간부들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이는 법무부가 오는 8ㆍ15 특별사면을 통해 한총련 장기수배자 등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 역시 '한총련은 이적단체'라는 경찰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어 법무부와 검ㆍ경이 한총련 처리문제를 놓고 시각차를 보이지 않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경찰은 이날 11기 한총련도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의장 정재욱씨(23ㆍ연세대 총학생회장) 등 총학생회장급 간부 44명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ㆍ경이 한총련의 화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원칙적 처리'를 강조하고 나선 데는 지난 5ㆍ18 기념행사 방해 사건 이후 한총련에 대한 국민의 비난여론이 한 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