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쟁점인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가장 큰 쟁점은 '임금보전' 문제다. 현재 정부안은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임금보전을 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했다. 재계는 당초 단축되는 4시간분과 무급화되는 유급주휴 8시간만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입장에서 한발 후퇴해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분에 대한 보전항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근무일수는 줄어들더라도 임금은 조금이라도 줄면 안된다는 얘기다. 금속노조가 사측과 최근 합의한 '임금삭감 없는 주40시간 근무'가 노동계의 목표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안은 2003년 7월1일 처음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오는 2010년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3년 이내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고 재계는 2005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2012년까지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 전망 주5일 근무제는 2000년 10월부터 노사간 대타협을 전제로 입법화가 추진됐으나 지난해 7월 노사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10월 정부 단독으로 입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노사는 그동안 정부안에 대해 반대해왔으나 최근 들어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서 타결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우선 지난해까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던 재계가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로서는 최근 금속노사가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에 합의한 마당에 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당장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 역시 입법 저지를 위해 무작정 총파업으로 맞설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각종 수당을 그대로 보전해달라고 고집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수정안을 제시키로 한 것은 달라진 자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정부안의 국회 통과를 방해하기 위한 전술이라는 해석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총파업을 철회키로 한 것은 유연한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5일 근무제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며 "국내 노동계 속성상 노사간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