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탈세 혐의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혐의가 드러난 세목뿐 아니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해 통합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2일 올 하반기부터 탈세혐의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함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 변동에 대해 모든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조사가 실시되면 사업자의 자금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 추징 등의 강도가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조사대상자 수를 예년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다. 1백70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한 대상자는 △무기장(無記帳) 신고자 △세 부담 불균형이 심한 고소득 자영업자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거래질서 문란자 △호화ㆍ사치 관련 분야 및 향락산업 종사자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고의적인 탈세범과 자료상 등 세법 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