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없는 삼성중공업의 노사협의회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종업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특히 종업원 대표모임인 노동자협의회는 회사측에 쟁의발생신고서를 전달한 상태여서 '무노조'의 삼성 계열사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지 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노동자협의회와 지난 18일 기본급 5.5% 인상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조합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노동자협의회는 조만간 대의원 대회를 열고 집행부 사퇴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노동자협의회는 '회사'측에 쟁의발생 신고서를 전달했다. 노사협의회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협의회는 노동조합법이 부여한 쟁의권한이 없으나 사측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집행부가 잠정합의안 부결시 총사퇴를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차기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올 임금협상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측은 강성노조로 알려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올 임단협을 순조롭게 매듭지은 것과 대조적으로 무노조 회사에서 합의안이 부결된데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은 협상권을 위임받은 노동자협의회 대표들이 도출해 낸 것으로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받는다"며 "지도부가 사퇴하는 선에서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