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추진위 자격 문답풀이] 조합원 동의 먼저 받는곳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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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에 들어간지 22일이 지나고서도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의 자격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추진위의 자격에 대해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와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봤다.
-기존 추진위자격은 인정받나.
"그렇다.
기존추진위는 새 법 시행 이후 6개월(오는 12월30일)까지 인정받는다."
-같은 구역 내 여러개 추진위가 있었다면.
"모두 추진위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조합원 50%를 먼저 받는 추진위가 정식 추진위로 인정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선착순'인 셈이다."
-조합원의 중복 동의도 인정되나.
"논리적으로보면 중복 동의가 나오면 안된다.
하지만 추진위를 동시에 인정하는 조합원이 상당수 있는게 현실이다.
중복 동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문제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해 중복 동의도 인정키로 했다."
-새 법 시행 후 새로 만들어진 추진위라 하더라도 조합원 동의를 받아 정식 조합이 될수 있나.
"그건 아니다.
새로 추진위를 만들어 해당 구청에 접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추진위가 6개월 내 조합원 50%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새로 구성된 추진위는 2004년 1월1일부터 조합원 동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