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계열사간 유가증권 매매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총 3억3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양식품 서통 등 상장사와 엔플렉스 제이스텍 큐릭스 이화전기 등 코스닥기업도 최대주주 등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공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공시의무를 위반한 9개사 등 총 12개사에 대해 1천5백만∼1억6천5백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6월 1천2백98억원 규모의 외화표시채권을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 등에 매도한 다음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채권을 매입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도 매수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2년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엔플렉스는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견질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공시하지 않았으며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와 관련해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거래과정에서의 법규 준수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최대주주 등과의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시공시 의무를 위반한 현대멀티캡과 누리텔레콤,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리바트(미공개기업)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