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시대 본격대응..방송법 개정안···방송委 위상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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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23일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따른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 및 방송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입법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이 담겼나=지상파DMB,위성DMB,데이터방송,주문형비디오 등 방송·통신 융합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방송위는 특히 문화관광부 장관과 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 관련 정책 수립시 방송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방송영상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해야 한다는 현행 조항을 '협의'로 수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스카이라이프의 공시청수신설비 이용방송(SMATV)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 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지분 제한을 33%에서 49%로 완화했다.
그러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과 대기업의 소유지분 제한은 현행 33%를 그대로 유지했다.
◆관련부처 및 업계 반응=방송위가 개정안에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킴에 따라 정통부와 문화부 등 관련부처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방송위가 발표한 방송법 개정의 향후 추진일정에 의하면 부처간 협의 기간이 다음달 3일께까지 10일 정도에 그쳐 방송위가 관련부처 의견과 관계없이 개정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SO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인 소유지분제한 완화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스카이라이프도 SMATV의 제한적 허용에 대해 시청자의 수신방법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