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 추천으로 금융통화위원이 된 최운열 위원이 잔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할 전망이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에서 증권업협회의 금통위원 추천권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확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증권업협회의 추천권이 없어져 최 위원의 임기도 당초 임기와 상관없이 오는 12월31일로 끝나게 된다"며 "그 자리엔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취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작년 4월 김병일(은행연합회 추천), 김태동(대한상의 추천) 위원과 함께 4년 임기의 금통위원에 임명돼 현재까지 15개월 정도 직무를 수행해 왔다. 최 위원의 당초 임기는 오는 2006년 4월까지다. 최 위원은 이에 대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나게 된데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를 추천해준 증권업계에 죄송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성태 한은 부총재는 한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 연말까지 부총재직을 맡은 뒤 대통령으로부터 재임명을 받아야 금통위원과 부총재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