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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간 결합 첫 신고 ‥ 유럽계 유미코어, 美社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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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외국기업간 인수ㆍ합병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외국 기업간 기업결합이 신고됐다. 공정위는 23일 유럽계 다국적 기업인 유미코어(금속 및 소재 분야 제조기업)가 이달 초 미국계 OM그룹에서 귀금속 사업 부문을 인수한 뒤 국내 법률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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