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중 눈에 띄는 것은 주식이나 기업어음(CP)을 발행, 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할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다. 이미 추진 중인 사안이거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대목이 적지 않지만 직접금융 시장에도 적지않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금감원은 또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 '교환옵션 전환사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교환옵션 전환사채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이 원활해지고 자기주식 처분방법이 다양해지는 이점이 있다.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CP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도 현재 상장ㆍ등록기업에서 투자적격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투신사 펀드가 외감법 적용기업의 CP에 투자할 수 있어 그만큼 유가증권 수요기반이 넓어진다. 환율 및 금리연계증권도 허용, 유가증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도 현재 투자적격에서 BB등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자체 신용도는 떨어지더라도 양질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공모가의 90%로 돼 있는 기업공개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를 완화하고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상장사 45%, 코스닥 55%)을 축소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후에도 공모 규모를 바꿀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현재 신탁재산의 5%로 돼 있는 기관투자가의 신탁재산에 대한 RP 한도를 확대해 대차거래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