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制 위헌 아니다 ‥ 憲裁, SK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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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서울고법이 SK그룹 12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취소 청구소송 심리중 옛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24조 2항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보인다며 직권으로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위의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이라는 기본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공정위의 과징금 제도에 대해 △부과기준 모호 △부과판정 기준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