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상계관세 44.29% ‥ 美 ITC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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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수출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최종 판정했다.
외교통상부는 ITC가 하이닉스에 44.2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확정한 44.71%보다 다소 낮지만 미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ITC의 판정은 또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최종 판정(예비판정률 33%)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ITC의 산업피해 판정으로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미 상무부의 최종 판정 결과를 WTO에 제소했으며, 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에 대해서도 판정내용을 검토한 뒤 WTO에 제소키로 했다.
하이닉스도 미 상무부와 ITC를 미국 통상법원(CIT)에 제소할 방침이다.
하이닉스가 통상법원 소송에서 이길 경우 ITC의 자국 산업피해 판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지난달 미 상무부가 부과한 44.71%의 상계관세도 자동 소멸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