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재무건전성 잣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등급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에서 9%로 하향 조정, 은행들이 기업대출 재원으로 60조원 가량을 더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5년간 부실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여신에 대해서는 금융사 임ㆍ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기업대출 발생책임 소멸시효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범위도 비공개 기업 및 투자 부적격 기업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기업들의 투자 진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이같이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규정 개정이나 금융회사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사안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의 BIS비율 1등급 기준을 7월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춰 은행이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또 여신에 대한 5단계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 타당성이 인정되면 금융회사별로 1단계 이내의 분류 차이를 용인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기업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도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0%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신용등급과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1백%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다. 김수언ㆍ박해영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