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79명 불구속 수사 ‥ 검찰 "주동자 자수땐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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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이기배 검사장)는 25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등 혐의로 내사 중이거나 지명수배 중인 1백52명 가운데 79명에 대해 우선 불구속 수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이날 이들과 별도로 광주지검에서 구속 수사 중인 윤모(27·전남대부총학생회장) 김모씨(27·조선대부총학생회장) 등 한총련 중앙위원급 핵심간부 2명에 대해 구속을 취소,석방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법무부가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관용조치여서 한총련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불구속 대상자로 결정된 수배자들은 부총학생회장 또는 단과대학 학생회장급 한총련 대의원(5∼10기)으로 현재까지 별도의 폭력행위 등 과격 불법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한총련 의장단과 지역총련 의장,총학생회 의장 등 중앙위원 이상 핵심주동자의 경우 일반 형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이번 불구속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들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한총련 탈퇴 등 반성할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