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25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SK글로벌을 상대로 낸 1백억원 회사채권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99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기업 회생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상환을 연기해 달라고 하나 구조조정 촉진법상 비협약 채무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그러나 "SK글로벌 채권단이 다음주 초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원고측의 채권이 모두 상환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