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와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경제단체 초청 강연회에서 한 목소리로 "정규직 근로자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사측 대항권을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개혁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주목되는 발언이다. 이런 발언은 정부가 광복절을 전후해 노사개혁 방향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어서 그동안의 노조편향 정책에 일대 정책선회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물론 네널란드 모델 등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어떻게 최종 조율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하겠으나 이들이 밝힌 내용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립적 노사관계도 따지고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노사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중 가장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리해고 요건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노조에 대한 사전통보 등 지나치게 엄격한데 문제의 근원이 있다. 해고가 어렵다 보니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거나 비정규직 위주로 채용을 하게 되면서 온갖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해고를 둘러싼 소모적 노사갈등에다 일자리 감소,비정규직 양산 등 엄청난 사회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기업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불법파업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노조의 파업권에 맞설 수 있는 사용자의 대항권은 미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파업시 대체 인력을 내부 인력으로만 투입할 수 있어 대체 인력 투입에 큰 제약이 있고,법의 맹점상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직장폐쇄가 불가능해 노조의 파업권 남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외부 대체인력 투입허용,불법파업시 직장폐쇄 허용 등 사용자의 대항권이 강화돼야 힘의 균형을 통해 노조의 잦은 파업을 방지할 수 있다. 이밖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훼손,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파업기간에도 노사화합비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고,OECD 평균보다 8배나 많은 노조전임자를 대폭 줄이는 한편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과잉 노동운동은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