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소년원이 정규학교로 승격된다. 법무부는 현재 각종 학교로 돼 있는 소년원을 초중등 교육법상 완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정규학교로 승격시키는 소년원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소년원은 초중등 교육법상 각종 학교로 인가돼 있어 청소년들이 소년원을 마치고 일반 중등학교로 옮길 경우 해당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가부가 결정돼 왔으며 외국어 체육 컴퓨터 미술 분야 등 특성화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법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소년원이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정규학교)로 승격될 경우 소년원을 나온 청소년들이 정규학교 출신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고 전·편입학 및 사회 진출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