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1:22
수정2006.04.04 01:26
'재건축결의 무효소송'이 재건축 사업 진행에 암초가 되고 있다.
상당수 재건축 조합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재건축결의를 한 상황이어서 재건축결의 무효소송에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패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재건축결의 요건은 '조합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다.
대법원 판례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재건축 단지는 관행적으로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재건축결의 총회를 마친 상태다.
그 결과 조합원간 분쟁이 발생하는 단지에서 재건축결의 무효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강남구 도곡동 도곡주공2차 조합에 대해 재건축결의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잠실주공 1단지 조합도 올해 초 재건축결의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런 단지의 경우 요건에 맞춰 재건축결의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재건축컨설팅업체인 토코마의 김구철 대표는 "상당수 재건축조합들이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총회를 한 상태여서 무효소송에 걸릴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분쟁이 심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결의를 다시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동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파의 세력이 막강한 곳에서는 이같은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건축 막바지 단계에 이른 단지들마저 진통을 겪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