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국세 미ㆍ체납자중 상당수가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이 통합연대 안영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억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대상 및 체납자 표본중 92명이 총 3백26억원 상당의 주식(약 1천6백50만주)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일부는 결손처리 처분 후 주식을 매각했다. 감사원이 실시한 표본조사는 2001년 말 증권예탁원 등이 작성한 주주 명부에 1천주 이상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지난해 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백5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라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간 결손처리된 국세는 2000년 징수결정액 99조4천3백70억원중 4조5천8백85억원(4.6%), 2001년 징수결정액 1백5조3천9백11억원중 5조6천1백25억원(5.3%)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월까지 총 징수결정액 57조9천9백67억원의 5.4%인 3조1천1백80억원이 결손처리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