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조세불만 등이 아파트에 비해 극심한 것은 주택시장의 여건이 판이한데도 정부의 조세정책과 부동산투기대책 등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이후 아파트 값이 폭등,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시세차이가 갈수록 벌어져 왔다. 이런데도 정부는 '조세제도를 시장 현실에 따라 자주 바꿀 수 없다'는 보수적인 논리만 내세워 현실 반영을 미뤄온 결과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노후화가 빨라 지은 지 10년쯤 지나면 건물값은 치지않는 것이 시장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조로 지어져 재건축 연수가 20~40년에 달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거문화가 아파트중심으로 바뀌면서 단독주택은 값도 별로 오르지 않고 거래도 잘 안되는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든지 오래됐는데도 최근 정부는 '부동산투기지역'을 지정하면서 단독주택까지 포함시켜 양도세를 중과세하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낡은 재산세 제도 등을 현실에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 단독주택 소유자들과 같은 관료주의 행정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 아파트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단독주택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는 건축물 기준가액을 근간으로 산출된 과표에 세율을 곱해 결정한다. 기준가액(올해 ㎡당 17만원)은 아파트 건축단가(㎡당 54만4천원)를 토대로 마련됐다.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건축비가 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 부담은 단독이 커지는 셈이다. 오는 10월에 나오는 종토세까지 감안하면 단독주택의 조세불균형은 더 심각해진다. 종로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달동네 단독주택이라도 강남 아파트에 비해 토지는 넓을 수 밖에 없기때문에 종토세 부담은 현저하게 높다"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건물분) 재산세라도 낮추는게 현실에 맞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 투기지역에 주택 포함은 불합리 경기도는 최근 재경부에 긴급 정책건의를 냈다. 경기도는 이 건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데 투기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상가주택까지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토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 법정 공방 비화 조짐 일부 지역에선 재산세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용인시 상현동 성복동 등 서북부 지역 단독주택 주민들은 재산세 체제가 불합리한데다 올해부터 재산세의 일정액을 도시계획세로 새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 채비 중이다. 수지시민연대 회원인 이홍로씨는 "대형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설때엔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은 용인시가 이제와서 단독주택에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기호ㆍ임상택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