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쓰레기매립장 설치나 읍·면·동 분리·합병 등 지역 현안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미국 스위스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주민투표제는 지난 94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도입근거가 마련됐으나 후속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그동안 실시할 수 없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올 정기국회에 주민투표법안을 제출,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주민투표 대상=주민투표법 초안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는 대상은 자치단체 고유권한 가운데 △공공시설 설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읍·면·동 통·폐합과 분리 등이다.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나 시·군·구 조례로 예를 들면 시민의 날 변경,대형이벤트 개최,대규모 지역개발 등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특히 관련부처 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군 통합이나 원자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국가 정책 사항에 관한 자문형 주민투표 실시도 가능하다. 지방에서 발의한 주민투표는 그 결과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데 비해 중앙에서 요청한 자문형 주민투표는 단지 국가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자치사무라도 주민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령위반과 재판 중인 사항 △예·결산 등 재무관련 사항 △지방세 등 공과금 부과사항 △조직,인사,공무원 보수 등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은 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와 투표 결과=주민투표 실시는 일정수 이상의 선거권자 연명으로 청구할수 있으며 각 지자체가 선거권자 5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자율 결정한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주민투표를 청구할수 있는 데 지방의회의 경우 재적 3분의 2의 찬성,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청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청구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재투표가 금지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