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산세 불만 '민원 봇물'] '대현동 단독주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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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2층 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회사원 김모씨(45세).
최근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친척이 사는 강남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보다 더 많은 재산세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씨 집은 지난 90년 지어진 대지 33평(1백9.8㎡)에 건평 60평(지하층 포함)짜리.
노부모도 모시고 두 아이에게 각 방을 주려고 지난해 12월 아파트를 판 돈으로 매입했다.
그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매입가격을 밝히긴 어렵지만 집이 낡아 땅값만 쳐서 샀다"고 말했다.
땅값만 쳐줬다면 공시지가(㎡당 98만9천원)에 비춰 집값은 1억8백만원 정도다.
부동산 업계에선 2억원 안팎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재산세(도시계획세 교육세 등 제외)는 국세청 기준시가 6억7천만원인 압구정 한양 49평형보다 2만여원 많은 15만5천여원이 부과됐다.
"시세가 3~4배나 높은 강남 아파트에 비해 세금이 높은데다 같은 단독인데도 세를 놓아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재산세를 적게 낸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김씨 확인 결과 지하층과 2층은 세를 주고 1층에 주인이 살고 있는 주변 단독주택(대지 32.7평, 건평 60평)의 재산세는 6만6천여원이었다.
서대문 구청측은 "세를 놓은 경우 임대가구별 건평에 재산세를 개별적으로 매겨 합산하는 반면 집 전체를 쓰면 한꺼번에 재산세를 매기는데 건평이 크면 호화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을 중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