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ㆍ공직자 등 부패사범 신고때 '최고 5천만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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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정치인 등 공직자나 금융기관 관련 부정부패사범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대검찰청은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 3개 기관에서 '부정부패사범 신고 보상제'를 8월1일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시범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 등 3개 기관에는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팩스 e메일 또는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와 제보를 받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히 비밀로 해 신분을 보장키로 했다.
신고 대상범죄는 △정치인 및 공직비리 △공직관련 청탁 범죄 △민간 및 금융기관 관련 부정부패사범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6개월간 시범실시한 후 실적 등을 분석해 정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전화 1588-5757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