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쓰레기매립장 설치나 읍ㆍ면ㆍ동 분리ㆍ합병 등 지역 현안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올 정기국회에 주민투표법안을 제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 주민투표 대상 =주민투표법 초안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은 자치단체 고유권한 가운데 △공공시설 설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읍ㆍ면ㆍ동 통ㆍ폐합과 분리 등이다.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나 시ㆍ군ㆍ구 조례로 예를 들면 시민의 날 변경, 대형 이벤트 개최, 대규모 지역개발 등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특히 관련부처 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ㆍ군 통합이나 원자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국가 정책 사항에 관한 자문형 주민투표 실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치사무라도 △법령위반과 재판 중인 사항 △예ㆍ결산 등 재무관련 사항 △지방세 등 공과금 부과사항 △조직, 인사, 공무원 보수 등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은 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구와 투표 결과 =주민투표 실시는 일정수 이상의 선거권자 연명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가 선거권자 5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자율 결정하게 된다. 지방의회의 경우 재적 3분의 2의 찬성,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청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청구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 기대와 우려 반반 =행자부는 주민 투표제 도입으로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식 제고, 지역간 갈등조정 및 통합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분열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회피 수단으로의 악용 △지방의회 기능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주민투표를 일찍이 실시하고 있는 미국 스위스와 달리 프랑스의 경우 올 3월에야 겨우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일본은 주민투표에 관한 일반법을 아직 갖추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