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민사부(최종갑 부장판사)는 28일 안티조선운동 활동가 1백13명이 자신들을 친북세력으로 몰아세워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설가 이문열씨(5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티조선운동 조직의 전국적인 방대성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의 안티조선운동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개별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저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티조선운동 활동가들은 이씨가 2001년 7월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에서 자신들을 '홍위병'에 비유한데 이어 '친북세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소송을 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