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농가주택 매입자가 기존 주택을 팔아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데 이어 내년부터 농가주택을 '별장'에서 제외시켜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계와 노동계가 주5일 근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도 농가주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OK시골의 김경래 사장은 "전국적으로 24만호에 달하는 농촌 빈집이 있다"며 "세법 개정을 계기로 농가주택을 주말주택으로 활용하려는 도시민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말주택 및 민박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충청권·강원권의 농가주택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세금 혜택받는 농가주택은


모든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가주택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있다.


대지면적 2백평 이하,기준시가 7천만원(시가 1억5천만∼1억6천만원) 이하,건평 40평 이하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할 전망이다.


◆충청권·강원권 유망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역은 충청권과 강원권이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경관이 수려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충청권에선 공주 연기 논산 청원 진천 괴산 등이 유망지역으로 꼽힌다.


그 중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주변이나 충주호 주변을 눈여겨볼 만하다.


강원권에선 횡성 홍천 평창 양구 영월 인제 등 경치가 좋은 곳들이 투자 유망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지역에선 대지 1백50평,건평 15∼20평 안팎의 기존 농가주택을 5천만∼1억원선에 매입할 수 있다.


대지 1백50평,건평 30평 안팎의 신축 농가주택은 1억5천만원선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그린하우스21의 진명기 대표는 "고속도로나 국도가 속속 개통되면서 충청권과 강원권으로의 이동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며 "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농가주택을 구입하면 이용과 재테크를 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상은 버려야


현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그림같은 농가주택을 꿈꾼다.


그것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5천만∼1억원 정도의 작은 돈을 가지고 매입하러 다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같은 요건을 갖춘 농가주택은 흔치 않다.


또 주변 환경이 좋으면 가격도 만만치 않다.


눈높이를 조정하는 게 농가주택 투자의 첫걸음이다.


실제 매입에 들어갈 때는 진입로를 확인해야 한다.


진입로가 있지만 사도(私道)일 경우 실제 땅주인이 사용을 불허할 수도 있다.


지적도를 살펴 실제 도로로 돼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진 농가주택도 많은 만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


73년 1월 이전에 지어진 농가주택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기록돼 있지 않은 것은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철거될 수 있다.


전문가에게 매입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스스로 좋은 농가주택을 알아본다면서 2∼3년간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도 많다.


이런 경우 수수료 아끼려다 수천만원의 경비를 날리게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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