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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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은 지난 28일 법원에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SK글로벌은 지난 24일 채권단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매매거래도 중단된 상태다.
물론 아직 상장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철회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신청시=증권거래소 규정상 SK글로벌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게 원칙이다.
거래소는 회사측에 상장폐지 사실을 알리고 7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가 있을 경우 증권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한다.
여기서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사흘간(거래일 기준) 공고한 뒤 이후 7일간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하지만 SK글로벌이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미뤄진다.
◆법정관리결의 철회시=철회공시가 나온지 1시간후부터(장마감시에는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매매가 재개된다.
소액주주 입장에선 곧바로 환금성이 보장되는 만큼 법정관리 철회가 유리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