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制로 血稅낭비 감시 ‥ 재정ㆍ세제개혁 로드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9일 발표된 '참여정부의 재정ㆍ세제개혁 로드맵'은 지방 분권을 위해 필요한 기능조정과 이에 필요한 재정 이양 및 재원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성과 중심의 재정시스템 국민 소송제 도입 3년 단위의 중기 재정계획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개선방안 등 중앙 재정혁신 계획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종합토지세ㆍ재산세) 과표 현실화 방안이나 국민연금 개선방안 등은 당장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들이어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재정자율 확대에 우선 순위
'로드맵'의 핵심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확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상 자율성 제고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 등을 통해 지방 재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늘려 주거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2002년 현재 국세(1백13조6천억원)와 지방세(28조8천억원)는 약 8:2의 비율로 거둬지고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금과 보조금 양여금 등을 감안하면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44:56로 세금을 쓰고 있다.
문제는 지방이 더 많은 돈을 쓰고는 있지만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해 50조3천억원을 이전재원으로 사용했는데 대부분 미리 쓸 곳을 정한 뒤 나눠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이전재원들을 통합해 지원한 뒤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제를 도입하고 배분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특별교부세나 증액교부금을 축소ㆍ폐지키로 했다.
◆ 국세ㆍ지방세 교환 검토
국세와 지방세 세목교환을 통한 지자체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체 국세의 33%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매출의 10%)중 1∼2%포인트를 지자체에 배분하거나 부가세율을 11%포인트로 올려 1∼2%포인트를 지방에 할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카지노세나 원자력발전세 같은 지역 개발세를 만들도록 독려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중앙 부처가 수행하는 11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 상당분은 물론 2005년부터 경찰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관리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 금융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
정부는 금융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강화 의지도 밝혔다.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9∼36%)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종합과세 기준을 '3천만원 초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다만 조세저항과 금융자산의 부동산 시장 과다 유입 등을 우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 국민연금 개편 공론화
재정지출 과정에 대한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2005년부터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국민소송제'(일명 납세자 소송제)는 방만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돼온 정부 재정의 운영체계를 바꿔놓을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소송제는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들에게 정부의 재정운용 합법성을 소송을 통해 감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정부는 또 이미 고갈상태를 보이고 있는 군인ㆍ공무원연금과 중ㆍ장기적으로 재정부족이 불가피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에 대한 수술을 2005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대부분 공적연금이 '고(高)급여 저(低)부담'의 기형적 체계여서 국내외 연구기관들로부터 개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