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가짜 세금계산서(영수증)를 이용한 세금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 영수증 매매업자인 '자료상' 혐의자 1만3천6백70명을 선정,정밀 분석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자료상 혐의가 명백한 2백명에 대해서는 내달 중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이들로부터 가짜 영수증을 매입한 사업자는 물론 그 거래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사결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비용을 부풀린 행위가 적발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분석대상 사업자는 △과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금액이 과다한 사업자 △자료상으로 적발된 법인의 주주·임원 또는 자료상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에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경우 △개업한 지 1년 내에 폐업하면서 고액의 매출을 신고한 사람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거래처가 제출한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진 사업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분석 대상자 중 고액 자료상 혐의자 4백38명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 혐의를 분석하고 나머지 1만3천2백32명은 각 세무서에서 분석을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 전자정보교환망에 자료상 혐의자 긴급게시판을 설치하고 세무서별로 2명씩 전담요원을 배치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