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요건 =6월 말까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조합인가 전에 조합원 동의 등을 거쳐 선정된 시공사는 그대로 인정받는다. 지난달 말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재건축추진위원회부터 새로 구성해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 =새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를 무단 개조하거나 불법 확장했다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행위는 △발코니 너비가 1.5m를 넘거나 △난방코일을 설치하는 행위 △석재나 콘크리트처럼 무거운 재료로 바닥을 높이는 행위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창문을 설치하지 않거나 벽체에 고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설치한 경우 △거실 문틀 양쪽의 내력벽을 철거하는 행위 등이다. ◆ 단독택지 전매제한 =수도권 등 분양과열이 우려되는 택지지구에서 다음달부터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단독주택지, 종교용지는 계약을 맺은지 1년이 지나고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전매(명의변경)가 제한된다. ◆ 리모델링 요건 완화 =오는 11월 말부터 아파트 단지의 개별 동(棟)에 사는 주민(조합원)중 80%만 동의하면 '나홀로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도 11월 말부터는 80%(동별로는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