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올 여름 부동산시장을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은 줄곧 투자자들이 주도해 온데 비해 최근 급격히 실수요자들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최근 3년간 볼 수 없었던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분양권 전매금지가 이뤄지는 바람에 주택시장을 주름잡던 가수요가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기존 집값도 3개월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은 석 달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셋값 하락은 매매가격 하락을 부추기게 마련이다.


벌써부터 이같은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늘면서 값이 내림세를 타고 있다.



◆ 실수요자 장세(場勢)에서 기회 잡아야


이렇듯 올 여름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장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차분하게 전략을 세워봄직하다.


올 여름 주택시장이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에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현재 집값이 일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매물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각자 여건에 맞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 발품을 팔다보면 의외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하반기 본격적인 안정화 상태에 돌입할 것인가를 두고는 전문가에 따라 전망이 엇갈린다.


여름 비수기가 지나고 가을 이사철이 오면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란 의견과 경기침체에 정부의 부동산대책, 하반기 입주물량 급증 등의 요인으로 이사철이 닥쳐도 상승세를 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맞서 있다.


실수요자들은 이 같은 논란과 무관하게 웃돈거품이 없는 신규 분양단지와 저평가된 지역 급매물,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의 주상복합 등을 위주로 접근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대단지 신규물량에 주목


여름 분양비수기가 절정에 이르는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전국에서 3만1천여가구의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여름 비수기 물량으론 적잖은 것이다.


7월 마지막주에는 용인 동백지구에서 5천3백여가구를 비롯 전국에서 7천7백여가구가 청약경쟁에 돌입한다.


동백지구는 하반기 단일택지 내 공급물량으로는 최대인데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름 휴가가 절정을 이루는 8월에는 전국에서 모두 2만6천여가구가 선보인다.


지난 7월보다 9.2%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1.1% 증가한 수준이다.


실수요자들은 8월 비수기 분양시장에 적극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청약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입지여건이 좋은 블루칩단지를 공략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동백지구에서 기회를 놓쳤다면 오는 10∼11월에 선보일 교하 및 풍동지구 등 파주권 택지지구를 눈여겨 볼 만하다.


동백지구에 버금가는 대규모 물량이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입지 주변환경 교육여건 등을 따져서 청약에 나서볼 만하다.


우선 교하지구 11개 블록에서 6천4백여가구가 동시분양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경의선 백마역과 풍산역을 끼고 있는 고양풍동지구에는 7천5백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청량리역에서 남양주덕소역간 단선 18km 구간을 복선전철화하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수혜지역'도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구리 인창, 남양주 덕소 등지에서 연말까지 1천가구 안팎의 대단지 4곳이 선보일 예정이다.



◆ 주상복합아파트ㆍ아파텔도 관심대상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이 인기를 모으면서 여름 비수기가 무색할 정도로 건설업체들의 공급물량이 줄을 잇고 있다.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5천4백여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서울ㆍ수도권에서만 8∼9월 두 달 동안 주상복합 21곳 3천7백54가구, 오피스텔 10곳 1천7백86실이 분양채비에 나섰다.


주상복합은 대부분의 단지가 3백가구 안팎이며 평형도 10평형대부터 70평형까지 다양하다.


주상복합과 아파트형 오피스텔(아파텔)은 '5ㆍ23 부동산안정대책' 이후 새로운 수혜주로 부상하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3백가구 미만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매입이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지여건과 청약거품 등에 유의해야 낭패가 없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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