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재산세제 전면 재검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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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비해 값이 훨씬 싼 단독주택에 재산세가 오히려 더 많이 부과되는가 하면,아파트와는 달리 거래가 별로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더이상 지켜만 볼 일이 아니다.
사실 이런 불만이 새삼스런 건 아니지만 최근엔 자칫 대규모 소송사태로까지 번질 기세다.
관계당국은 임기응변에만 급급할게 아니라,이번 기회에 재산세의 전면 개편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재산세 부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적지 않았다.
단독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강북지역은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많이 낸다는 불만 말이다.
또한 지난 1∼2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과표현실화가 더 시급해졌는데, 지자체는 조세저항을 핑계로 눈치만 보는 형편이다.
이 모든 문제가 평당 건축비를 기초로 내용연수를 따져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재산세를 산출하는 현행 방식에서 파생된 만큼 시가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시가 파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지역별 주거형태별 시기별로 주택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
우선 거래가 활발하고 평형별 가격편차가 적어 시가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아파트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를 재산세 과표로 하고,단독주택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하는게 좋다.
매매시점에 따라 가격차가 큰 경우엔 연중 평균치를 기준시가로 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많은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거래시가의 80%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과표현실화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재산세 과표로 할 경우 사실상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산 과세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종토세의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건물분 재산세와 통합해 종합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시행 초기에 조세저항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