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정 ‥ 월 56만7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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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월 56만7천2백60원(시간당 2천5백10원)으로 확정, 30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중 7.6%에 해당하는 1백3만명이 적용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2003년 9월1일∼2004년 8월31일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급 2천5백10원, 일급 2만80원, 월환산액 56만7천2백60원으로 의결하고 이를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