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코너] 중국의 공무원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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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방 1호 도시 선전시가 얼마전 '행정소송을 당한 관료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냈다. 선전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당한 관료의 0.1% 정도만이 출석하는 관례를 시정함으로써 관료들의 책임의식은 물론 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의 하이디엔구도 최근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관료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 지도부가 갈수록 관료들을 엄격히 대하고 있다.
이미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태를 계기로 관료들의 허위보고나 무사안일 관행이 철퇴를 맞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대충 눈감아 주던 관료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중국 지도부가 메스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쓰촨성의 공산당 조직부가 다오현의 고위간부 26명을 면직조치한 것도 한 사례다.
다오현의 17개 부서가 올해 초 기구개혁을 단행하면서 정원이 줄어듦에 따라 이들 고위간부들이 공직을 떠나야 했는데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뒤늦게 발각된 것.
쓰촨성이 관직에 있으면서 기업까지 경영하고 있는 관료 4백23명에게 양자택일하라고 통보한 것도 관료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중국에선 상당수 지방정부가 관료들에게 지위를 유지한채 기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료들이 너무 많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민영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지린성의 위수시처럼 일부 지방정부는 일정기간 급여까지 챙겨주고 있어 논란이 돼왔다.
관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허가 업무 등의 통제 위주에서 의료 등 공공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차이나데일리 사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관료사회가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