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만리장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는8월1일부터 만리장성의 무너진 곳이나,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곳 등 장성의 미개발 구간들내로 들어가지 못 하도록 금지했다고 중국 관리들이 30일 밝혔다. 위반자들은 인민폐로 최소 200위앤(미화 24달러)에서 최고 3만위앤(3천600달러)까지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매년 수백만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중국의 동서로 총 2천900km가 뻗은 만리장성의 베이징(北京) 구간들을 방문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가이드들의 안내로 식당,케이블카, 관광시설들이 있는 복원된 곳들만 구경하고 간다. 그러나 모험과 탐험을 위해, 소수의 도보여행자들과 열성적으로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만리장성의 복원되지 않은 미개발 구간들내로 때때로 들락거렸다. 베이징시 문화유물국의 한 관리는 "이번 지침들은 만리장성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승인된 이 규정은 만리장성의 구조를 훼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있으며 성의 500m 이내 개발도 금지하고 있다. 만리장성은 진시왕이 중국 첫 통일 제국을 건설한 진(秦)나라(BC 221-206년)때건설이 시작돼 역대 왕조를 거치며 건설과 복원과 붕괴와 파괴가 이어졌으며, 베이징의 동쪽인 산둥성(山東省) 연안에서부터 간쑤성(甘肅省)에 걸쳐 성이 펼쳐져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구간은 건설된 지 2000년 이상 되었으나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베이징의 복원되고 개발된 구간들은 근대인 명나라(1368-1644년)때 건설된 것이다. (베이징 AP=연합뉴스) s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