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검찰과 합동으로 악성 탈세자 색출 작업에 나선다. 허위 소득신고 등 각종 유형의 상습 탈세혐의자들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강화해 형사처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과 검찰은 30일 국세청 조사국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탈세 관련 중앙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등 사안별로 공조체제를 유지한 적은 있으나 상설 협의기구를 설립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과 검찰은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2회 상호 방문회의를 열고 국세청 조사1과장과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키로 했다. 또 각 지방 국세청 조사국과 지방 검찰청 특수부 간에 지방협의회를 설치한다. 두 기관은 조세범 처벌 관련 법령과 제도도 함께 개선, 탈세를 위해 가짜 영수증을 사고 파는 자료상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또 현재 탈세액이 2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무조건 검찰에 고발토록 한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5억∼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준 금액이 마련되면 그 이상 탈세 행위는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 탈세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2억원 이상 규정을 적용하면 너무 많은 기업이 고발될 수밖에 없어 대부분 추징금 징수에 그쳤다"며 "금액을 현실화하는 대신 이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후진ㆍ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