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최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법안을 남소방지책 등을 보완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30일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협의회를 열어 집단소송제를 비롯 주5일근무제 외국인고용허가법 등을 7∼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집단소송제와 관련,여야 정책위의장은 남소방지책,소송대상 기업범위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의견서를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8월 중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외국인 고용허가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리했지만 한나라당은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이 부결될 경우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강제출국에 따른 인력대란 책임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적극 설득키로 했다. 여야는 주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긴밀한 여야협의를 통해 8월 국회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협의를 거쳐 가능한 8월 중 처리토록 노력키로 했다. 여야는 다만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선 대책 후 비준' 입장을 재확인하고 적절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