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법안이 부결될 경우 8월말로 출국유예기간이 끝나는 불법체류 외국인 22만여명을 오는 9월부터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법안이 부결될 경우 법안통과를 전제로 추진해 왔던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계획'을 중지하고 8월말로 출국유예기간이 끝나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 22만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강제 출국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제출국 대상자는 30만5천여명으로 집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중 8월말로 출국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5만여명과 지난해 자진신고 이후 새롭게 파악된 7만여명을 합친 22만여명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