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긴급조정권' 검토 ‥ 정부 "국민경제ㆍ대외신인도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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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대자동차의 장기 파업사태가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파업사태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해외 신인도에도 손상을 초래한다"며 8월 4∼5일 재개되는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파업이 계속 이어질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계속된 현대차 파업으로 26일 현재 1조5천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데다 현대차 협력업체 3백87개 가운데 62개와 해외 생산법인ㆍ조립공장의 조업이 중단되고 있음에 따라 국민경제에 심대한 타격과 대외 신인도 손상을 우려해 왔다.
긴급조정권발동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에 회부된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김영배 경총 전무는 "현대차 사태는 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장기간 벌이고 있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지경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개입해 현대차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은 노사문제 자율해결 원칙을 정부 스스로 깨는 행위"라며 "강행하면 노사간 임단협 투쟁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가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기설 노동전문ㆍ정종호 기자 upyks@hankyung.com